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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 Korea 2024) 참가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 16회 K-뷰티엑스포 코리아(K-Beauty Expo Korea 2024)’를 말한다.
3. 「주최자」, 「주관자」라 함은 KINTEX를 말한다.


제2조 |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참가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부스비는 독립부스 2,900,000원/1부스, 조립부스 3,300,000원/1부스이다.(부가가치세 별도)
3.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계약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4.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전시품 성격, 참가신청 순서, 참가횟수 및 참가비 납입 순서 등에 따라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단 2024년 8월 15일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취소 및 위약금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참가신청일 ~ 2024년 7월 31일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 공급가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31일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 공급가액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4년 9월 1일 이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 공급가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2. 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 |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4년 10월 16일(수)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킨텍스 전시 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전시자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전시자는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전시자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필요시 전시자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전시부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 통보하고 주최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8. 전시자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과실(전시자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ㆍ파손ㆍ손상ㆍ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9. 전시자는 전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행사 분야별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13-1-5 킨텍스 주관행사 안전관리 지침」 內 별지 제5호)를 취합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10. 전시자는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2024년 9월 30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최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 화물주차장 이용 규정
1. 반입ㆍ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ㆍ반출 지역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시장 내 출입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전시장 내 규정 속도 등 별도 고지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본 전시회 규정 속도 : 시속 10km 이하)
2. 전시품 반입ㆍ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13조 | 전시회 참가 제한
1. 전시자가 전시회 현장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본 전시회, 주최자 및 주관자의 품위나 명예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차년도 전시참가에 제한을 두거나 여타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 | 보충 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킨텍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 분쟁 해결
1. 전시자는 본 규정을 포함한 킨텍스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소송을 진행하며,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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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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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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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K-Beauty Expo TAIWAN]
부서명 : 글로벌사업팀
담당자 : 김유라 과장
연락처 : [tel :031-995-8845], [youra37@kintex.com], [fax:031-995-8088]
[K-Beauty Expo Vietnam & Saigon Beauty Show]
부서명 : 글로벌사업팀
담당자 : 이상훈 과장
연락처 : [tel :031-995-8846], [sangpp77@kintex.com], [fax:031-995-8088]
[K-Beauty Expo KOREA]
부서명 : 글로벌사업팀
담당자 : 마정선 차장
연락처 : [tel :031-995-8844], [mjs@kintex.com], [fax:031-995-8088]
[K Med Expo Vietnam & Saigon Int’l Meditech Show]
부서명 : 글로벌사업팀
담당자 : 이상훈 과장
연락처 : [tel :031-995-8846], [sangpp77@kintex.com], [fax:031-995-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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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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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소비재전시팀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킨텍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킨텍스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 전시장 로비전시실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 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킨텍스 시설운영팀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킨텍스 시설운영팀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영상정보(사진 및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한 동의)
1) 전시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2) 촬영목적
⓵ 본 행사 및 추후 개최될 전시회와 컨퍼런스 홍보
⓶ 박람회 관련 보도자료 및 문건 첨부
3) 촬영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취소